상담사례 FAQ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등록일 : 2008-02-26 |
| 본건은 재건축물건입니다. 재건축물건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이미 조합으로 소유권신탁이 되어 있고, 조합에 문의한 바 소유자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즉 근저당설정 후 조합으로 신탁되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된 물건입니다. 이럴 경우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소유권이 넘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은 그대로 조합명의로 남고 조합원의 자격이 넘어 오는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물건도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의 배당은 일반적인 물건과 똑같이 처리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낙찰자가 조합원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현금청산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예 낙찰자에게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다만, 본 건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지위가 인정되어 분양대상이 될지 아니면 현금청산이 될지는 조합측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예, 이런 물건도 똑같이 배당절차에 들어가고, 조합신탁 등기는 말소됩니다. 신탁전에 발생한 근저당권 등이 있으므로 신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