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매각에서 일정 지분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해결방법은?
| 등록일 : 2008-02-26 |
| 안녕하세요. 위 물건과 같이 지분입찰인 경우 지분의 권리관계는 대체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세입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1. 세입자가 비록 낙찰자(3/7)에게는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분권자(4/7)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인도명령을 하거나 해서 명도를 받을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퇴거시 임대보증금 전부(또는 일부)에 대해 그 시점에서의 등기상 공유자(지분권자)라는 이유로 낙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2. 같은 사례에서 만약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세입자에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경우 세입자가 기존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완불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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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 건 세입자는 본 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므로 일정액(1600만원)을 배당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1400만원에 대하여는 남은 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낙찰자는 위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다면,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은 그들사이의 법률관계일뿐입니다. 명도를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내보내야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