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 이전에 계약한 토지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 등록일 : 2008-02-2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농지위에 임차인이 있어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데, 말소기준등기보다 먼저 계약이 되어 향후로도 2~3년 더 경작을 한다고 하면, 낙찰자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 할 수가 있나요? 1) 주택 임대차 같이 인수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2)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다른 권리 문제가 있는지요?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며 교수님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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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락자는 경작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한받습니다. 즉 수확하는데까지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경락자는 경작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