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2-23 |
| 임차인이 2007 2월 26일날 전입한 김**이라는 사람은 말소대상 이잖아요 그런데 2004년 3월 30일날 전입한 이** 요사람은 환정일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그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런데 .......왜 주거용미상이라고 나왔나요? 실제로 살고있지 않다는 말 아닌가 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있는 여부를 어떻해 알수 있으며 위장전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장전입일 경우 그 증거를 어떻해 만들고 ....그 증거가 있다면 낙찰자가 해결할 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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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이**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등의 대항요건을 갖춰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법적으로 물어줄 수도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취득과 확정일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배당순위를 부여받기 위한것이지 대항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미상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및임대차관계조사등에 있어 위 이**이 전혀 계약서제출등의 임차권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당임차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집행관이 조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제출,권리신고등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일련의 행동들을 했을텐데 전혀 아무런 권리신고등을 하지 않았다는것은 진정한 임대차관계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장임대차등의 조사와 해결방법은 응찰자입장에서 별달리 해볼 방법도 없고, 법적권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의 채권자에게 해당 임차인에 대한 관계조사서류등의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