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타인소유 평가 외 수목의 경락 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2-23 |
| 본건의 경우 타인소유 평가 외 수목의 경락 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혹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는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물번 9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에 의한 취득이란 적법한 법률행위로 인해 토지주와 건물주또는 지상의 공작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특약으로 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래도 특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목의 식재자가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 정상적인 지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수목을 식재하고 있다면 지상권이 설정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