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2-23 |
| 제시외건물이 매각제외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로 콘테이너와 비닐천막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주인은 누구인지 모른다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있는지?...무허가 건물이기때문에..군청에서 철거명령을 할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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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부를 열람하시어 건물 건축 과정을 확인해보시고 토지 소유자를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임차권, 소유권, 전세권, 사용대차,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대항력있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무허가건물이라면 군청에서 강제철거 이행명령 또는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