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서세상의 권리신고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등록일 : 2008-02-23 |
| 임차인의 대항력여부와 배당가능 금액이 궁금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권리신고에는 임차인이 최초 근저당설정보다 먼저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고, 현황조사에는 전입이 최초근저당설정보다 후에 전입했고 확정일자는 먼저입니다. 권리조사와 현황조사의 전입신고 날짜가 서로 다른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상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을수 있음이라 표기된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배당여부도 전입이 근저당보다 뒤라도 소액임차인으로 800만원 배당받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임차금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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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현황조사는 직접 점유자와 임차인 세대열람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재하는 것이고 권리신고는 점유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본건 전입신고의 내용이 다른 것은 세대원과 세대주의 전입전출이나 전대차와 관계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임차인을 만나서 확인하시거나 임차인이 2.12.에 경매계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에서 세대열람할 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8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말소기준권리 전에 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받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