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위장임차인에 대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2-22 |
| 안녕하세요? ---물건번호 2--- 본건 응찰전 주민등록상 전입자인 최**에 대한 조사를 한 바, 거주도 아니하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아닌것으로 확인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질문 1. 최**에 대한 인도명령신청도 가능한지와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발하여주는지 여부? 2. 낙찰자는 법원에 대해 최**이 진실한 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 내용등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낙찰받은 후 최**이 거짓 계약서등을 제시하며 낙찰자 앞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시 적절한 대처방법은? 4. 과거에도 본건과 유사한 입찰물건인 경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접근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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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최영진에 대한 인도명령신청도 가능한지와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발하여주는지 여부? - 점유자의 전입일이 빠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점유의 기록이 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신청을 하려면 점유자가 임대차계약 전입 점유..등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낙찰자는 법원에 대해 최영진이 진실한 임차인인지 여부와 임대차 내용등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낙찰후 인도명령신청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밝혀야겠지요. 3.낙찰받은 후 최영진이 거짖 계약서등을 제시하며 낙찰자 앞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시 적절한 대처방법은? -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 주장해야합니다. 실제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어야하므로 계약서는 만들 수 있으나, 허위의 임차인이 진정한 임대차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4.과거에도 본건과 유사한 입찰물건인 경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접근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많이 공부하고 경험자들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수익에는 특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년간 겪은 경험을 한마디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