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2-21 |
| 안녕하십니까. 다음주 수요일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503호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03호에 직접 찾아가 보니까 한 가족이 월 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는 공가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유치권자가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돈도 벌기 위해 중간에 월세를 들인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점유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월세권자를 들인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유치권이 없는데도 억지를 쓸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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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예, 유치권자가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와 간접점유(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토록 하는 것) 모두 인정됩니다. 단, 유치권자가 채무자겸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채무자겸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길이 막막합니다.(채무자겸소유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억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입찰방해로 고소하거나 혹은 소송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낙찰을 받았다면, 정중히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싸게 산 만큼, 어느 정도 합의금을 생각하시고, 만일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해야겠지요, 수 천만원짜리 아파트에 1억원 이상의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허위유치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