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전세권자의 전세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08-02-21 |
| 육**이라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과 확정일이 미상입니다. 전세권설정은 2006.11.27.일이어서 말소기준권리는 안되는데 전입일미상이 걸려서요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인 2006.11.24.일보다 빠를경우 제가 물건을 받으면 전세권자의 5천만원을 혹시 인수해야하나 싶어서요 권리분석할때 전입일이 중요한가요 아님 전세권설정이 중요한가요 전입일은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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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 등기부상 전세권은 후순위 전세권이므로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전입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고 임차인이 전액배당받지 못한다면 미배당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므로 전입세대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