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설정한지 10년이 지난 가등기를 낙찰 후 말소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2-21 |
| 본건에는 최우선순위로 소멸 되지 않고 인수 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일단 선순위 가등기 청구권자의 배당신청은 없는 상태 입니다. 제가 찾아본 판례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 되었다면, 그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는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가등기 권자에 대하여 본 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다.(대판 90다카 27570)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가등기 날짜가 1998.3.25 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입찰기일은 2008.3.10 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입찰후 위의 판례를 참고로 하여 선순위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말소가 가능 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 내용 입니다.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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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아시는 바대로 판례는 10년의 소멸시효를 명시하였습니다만, 시효의 계산에 빠지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등기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이였다든가.. 그러므로 가등기권자를 만나 실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낙찰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