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을 일반인이 경매낙찰하여 잡종지로 전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3-04-23 |
|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을 일반인이 경매낙찰하여 잡종지로 전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
|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전,답,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농지법43조), 이를 어길시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령 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시는,특히 농업진흥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시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