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동근저당의 경우 한사람의 근저당권(지분)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2-19 |
| 수고하십니다.저는 2003년 중순경 전매차익을 챙겨준다고 하여 토지를 1억오천만원씩 4명이 공동투자하여 잔금까지 완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매하여 준다는 중개사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이나 원금반환을 하지 않은채, 2003년 말경 그 토지에 위 4명 명의로 1순위 근저당만 설정한채 5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 근저당 설정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투자한 3명중 저에게 같이 투자하자고 주선했던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경매신청을 하자고 할 처지가 안됩니다. 이경우 저와 같이 공동투자한 투자자들의 승락없이 임의로 제 근저당한 지분만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여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는지요? 이경우 법적으로 수인의 채권자중 분할채권에 해당되는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예, 회원님의 근저당권(지분)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갑, 을 , 병, 정, 각 1억 5천만원씩 되어 있다면 당연히 1억 5천만원의 청구채권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만일 갑.을,병,정, 공동근저당권 6억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선 1억 5천만원으로 청구하고 그 지분비율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경매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수인의 채권은 분할채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