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 말소 또는 인수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2-18 |
| 안녕하십니까 서두생략하옵고. 바쁘신 중 죄송하오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의합니다. 문의 내용 : 지상권 말소 또는 인수 여부 2000. 4. 19. 소유권 : 최**(경매낙찰) 1, 2001.3.3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은행 24,000,000원 2, 2001.3.31. 지상권 설정(건축예방을 위한 설정, 지목 : 전) **은행 3, 2001. 8.30.소유권 이전(매매로 소유자 변경) 김** 4, 2001. 9. 4. 근저당권 해지( 변경된 소유자가 1번의 토지 만 해지) 5, 2001. 9. 4. 근저당권 설정(근저당 증액 34,000,000원) **은행 2007년도 4월 임의 경매개시 결정 위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매매로 변경되고, 매입한 소유자가 동일한 날짜에 토지만 근저당 해지 후 증액변제하고 다시 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관계로, 지상권과 근저당권의 날짜가 상이 된 경우인데요, 낙찰로 인해 지상권이 말소되는지 문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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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상권 인수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관련 사건번호가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회원님의 말씀대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때 근저당+지상권설정을 동시에 하는게 보통입니다.(안정성,보장성 때문) 이후에 최선순위 근저당말소와 동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을 하므로 말소기준등기 보다 지상권이 빠르게 됩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인정됨) ▶ 지상권의 기간은 30년이 보통이므로 질의내용상 기간이 남아 있는것으로 추정이 됩니다.(기간을 짧게하는 계약가능) 은행측은 채권회수의 목적이 있으므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하는것으로 둘 것이 자명합니다. ▶ 결론은 두번째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므로 지상권은 인수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혹, 배당에서 전액변제가 된다면 은행측에 협조를 구하여 말소동의서를 받아 깨끗하게 이전등기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보여 집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