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세입자가 채무자회사의 대표인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 등록일 : 2008-02-18 |
| 안녕하세요.. 선순위세입자건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구 합니다. 선순위저당권보다 세입자가 먼저 전입(확정일자없음)이 되어 있는데 배당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세입자가 채무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이런경우도 인수를 해야 하는지요??(근저당설정을 개인으로 안하고 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만약 인수되는 상황이라면 선순위세입자가 소유자와 관계되는 친족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그래도 인수해야 하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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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채무자회사의 대표라도 임대차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입찰가액을 산정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임차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입찰하여 경락후에 명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