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가등기후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 등록일 : 2008-02-18 |
|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가등기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에관한 모든권리는 소멸하는것 인지요 아니면 가등기후10년이 지난후에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을 할수있는 권리는 있는것인지요 . 예)85년 가등기 90년 근저당 07년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이경우 가등기 권자가 지금이라도 본등기을 할수있는지요. 본등기을 할수있다 면 낙찰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도 말소 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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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순으로 권리분석을 할수는 없고 보전 또는 담보 가등기이냐로 권리분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