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을 낙찰받았는데 엄청난 금액의 관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 등록일 : 2008-02-17 |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입니다. 평소에 경매에 관심이 많아 공부만 하다가 얼마전에 신혼집으로 쓸려고 오피스텔 하나를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골치아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 권리분석할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관한것 말고는 문제가 없었는데...(임차인문제는 적당히 해결되었고요) 오피스텔은 10층짜리로 건축된지 2~3년 정도 되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계단이나 복도가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던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청구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시설수리비 : 2000만원 수도공사비 : 600만원 전기요금 : 600만원 엘리베이터 기계비 : 500만원 전산수수료 : 100만원 기타 : 1000만원 처음 이 내용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낙찰금액이 3260만원인데.... 임차인이 살면서 내지 않았던 관리비는 제가 대신 지불하던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위의 청구내용은 개별세대별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고 전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 사무실 사람들 연락이 안되어 제대로 물어 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소유자는 건축회사가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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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좀 황당한 내용의 관리비청구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관리비는 아파트와 달리 부풀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사무소와 채무자의 담합에 의하여 부풀려진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체된 금액으로 나와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후자 보다는 전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리실에 관리비 연체 내역서를 각 달별로 산정해서 내역서를 받으시고 그 내역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체된 관리비가 맞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건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한 관리비 청구인지 따져 물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때 관리소장에게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형사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확실하게 인지 시켜야 합니다. 관리비가 거짓이라면 여기서 대부분 판가름이 납니다. 상가의 관리비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간단히 생각 할게 아니고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