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집의 전주인이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을 훼손하겠다고 하네요.
| 등록일 : 2008-02-17 |
| 사건에대한 상담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다가 집주인과 문제에 대해서 상담좀 드릴려구요 집주인을 만나 대화로 잘 해보려고 만났지만 터무니 없는 이사비용을 얘기하면서 이사비를 못 줄거면 자기도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온전하게 놔두고 이사가지는 않겟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전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자세한 답볍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일단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타협하심을 우선으로 하시고 찿아가셔서 후에 이사를 와서 다시 집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으십시요.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낙찰자가 취득하므로 타인의 물건을 홰손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과 동시에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