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리필지가 일괄매각될 경우 각 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찰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2-16 |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이건은 1587.8평 일괄입찰이지만..현황은 각각5필지로 분할된상태인데..5명이 각각 산81-15,16,17,19,20을 정해 그만큼 비율로 공동입찰후 각각 필지로 개별등기 할수있는지요..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여러필지 일괄매각 후 공유물협의분할 등기 ▶ 본 사건은 5필지 일괄입찰 이므로 분리하여 입찰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5명이 공동입찰 하시게 되면 각필지마다 공동지분권자의 지분비율만큼 명의가 등재되고 각필지별 개별등기를 원할경우에는 공유물협의분할 등기를 통하여 각필지별 1명씩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