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등가 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2-16 |
|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대요 ..낙찰자가 인수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가등기가 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어떻케 하면 확인할수있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우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모두 소멸하므로 보전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별할 필요가 업습니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중 보전가등기라면 경락으로 말소되지 않고 인수하므로 경락 후에 그 보전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경락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등기가 보전가등기 여부가 문제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부동산에 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가등기권자에게 최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보전가등기라고 권리신고하거나 채권담보목적가등기이므로 채권신고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대법원경매사이트의 문건처리내역에 문건접수를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다른 권리설정없이 그 가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청구하는 경우에도 담보가등기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