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03-04-23 |
| 1.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2. 9.9m이하 고도지구란 무엇인가요? 3. 경사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취득후 평지로 작업할수 있으지 여부와 관계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요? |
|
| ●본건은 자연녹지지역안의 지목이 답이므로, 현황에 관계없이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도지구란 향후 건축행위시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지의 지표면을 정리 하는것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