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나요?
| 등록일 : 2008-02-15 |
| 재건축조합 결성된 아파트로서 현재 일반 매매거래는 중지된상태입니다. 이곳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현금청산대상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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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 점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조합에서 "지금 취득하면 현금청산이다, 지금 취득해도 분양대상이다" 등 가부간에 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재건축조합마다 추진단계가 다르기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