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2-15 |
| 안녕하세요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경 ****과 관련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기준일자인 근저당설정이 없는데 이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2. 농지위에 무허가건물이 2동이 존재하고 있고 1)한 동(주택 13평)은 토지소유주와 동일인이 소유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축일자도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건축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 2)나머지 한 동(축사 45평)은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조사(채권금융기관의 서류 상 확인 가능)된 바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질문 1. 위의 1), 2)의 판단이 맞는 것인지요? 2. 한 개의 지번상의 토지위에 한 동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한 동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철거소송이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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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방법 회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민법 제366조의 임의경매했을 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입니다. 본건과 같이 강제경매하였을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경락되었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동일성을 검토하므로 현재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입찰실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소유자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본건 토지와 건물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시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거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변동사항을 기재하여 다시한번 질문해수시기 바랍니다. 2)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가능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