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진입로 없는 토지의 경우 진입로 확보를 위한 방법은?
| 등록일 : 2008-02-15 |
| 안녕하세요? 현재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묵답인 상태이며, 현장을 방문해보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류창고를 지을 생각인데, 한 가지 문제점은 간선도로변 옆에 진입로가 있으나 타인 소유의 땅을 지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한시적인것 같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나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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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도로에서 해당토지로 진입하기 위해 타인을 토지를 지나가야한다면 그 토지를 필요한 만큼 매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사용승락을 받고 건축하였다면 그 이후 진입로를 막을 수 없으나, 당초 사용승락시 조건처럼 지료를 지불하거나 매수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2.해결법은 상대방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해야하므로 토지소유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