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동산매매법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2-15 |
| 안녕하세요. 최 주익 교수님. "부동산매매법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고있고, 설립된지는 2004. 5. 설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월 1~2개 정도 낙찰을 받고있으며, 주위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해준것은 1년에 20여개 정도 됩니다. 주위에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있으시고, 매매시 양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동산매매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수님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상담을 청하려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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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매매법인설립문의 - 의 답변입니다. -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울산에 있는 관계로 수원에 방문해서 상담해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수원에도 유능한 세무사님이 많이 계시니 주위에 계시는 친하고 편한 세무사님께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법인세와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의한 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당해 법인의 전체 각사업연도소득(부동산양도차익+부동산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사업비사업용토지,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30%(미등기40%),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10(미등기 2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과세특례세율을 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