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를경매받은후 건물을 양도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03-04-23 |
| 토지를경매받은후 건물을 양도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
| ●먼저 본건과 같은 사안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고,사견임을 전제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①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물철거청구가 가능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상물철거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판례에 의하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저당권설정자가 그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며, ②신축건물이 공사도중에 부도로 경매처분되는 경우 건축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 주장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현장을 답사하여 이런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낙찰후 건물의 매입 절차를 실무적으로 본다면, 먼저 지상물철거청구를 진행하면서, 건물소유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협의가 어려울시는 법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중 하나로 보여짐니다. ●참고로 본건의 경우는 향후 여러가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