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 부과시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 등록일 : 2008-02-15 |
|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하는 입장이라 궁금한 게 많네요^^ 만약 1억짜리 아파트를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 6000에 살고 있어 2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취등록세는 2000만원에 대해 물잖아요... 그럼 만약 양도할 때는 전세 6000만원인 사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나요 아님 2000에 사서 1억에 판것으로 보고 8000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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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