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의 상속과 매수인자격으로 상계처리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2-14 |
| 저희 모친께서 상기 농지5필지를 구입하신 후 2001년에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당시 근저당 5천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자인 제가 수탁자를 만나 사례비를 주고 근저당 2억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 11월에 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중이며 아직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제가 낙찰을 받은후 채권상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설정해놓은 근저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해야할지 아니면 제가 어머님의 근저당 채권을 승계할 수도 있는지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채권을 승계받아서 낙찰후에 채권상계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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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채권자의 상속과 매수인자격으로 상계처리 ▶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실무상 근저당권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고, 상속의 경우는 등기를 필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의 물권취득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호적등본 등)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앞으로 등기나 신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추후 상계신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하시면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계신청(차액지급신고)은 채권자가 낙찰받았을 경우 낙찰대금 중에서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을 빼고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라는 차액지급신고(채권계산서)를 매각결정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