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라면 점유상실하여도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 등록일 : 2008-02-14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삼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경매 나온 사건이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걸 오늘 받았는데... 법원에서 브로커중 한 분이 대항력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항력발생시점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로 되어 그 이후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은 상실 안된다고 하는 소릴 듣고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민사집행법을 찾아봐도 상기내용이 안나와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상기 물건은 지인이 단순하게 세대열람을 하여 전입 세대가 없어서 낙찰을 받은 것인데 위 브로커말데로라면 추가비용이 무척 많이 들게되어 대략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1. 대항력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전입과 점유만 하면 생기는지? 질문 2. 그렇다면 세대열람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 3. 낙찰자가 손해를 줄일려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할건데 어떻게 해야 판사님이 가장 인정하기 쉬울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삼가 고 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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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면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 <법원 경매 정보(www.auction.go.kr)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 해설>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답] 유감스럽지만 귀하처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제요 p463 참조) --------------------------------- 위 내용을 확대해석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이사갔을 경우 그 이전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입찰일 전에 우리가 전입자를 조사했을 때 임차인의 전입이 없다하여 법원에 권리신고된 임차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