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명도 절차는?
| 등록일 : 2008-02-14 |
| 처음으로 공매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7.4.9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채무자가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채무자를 만나 이사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동안 여러차례 조금만 가다려라 하고 사정하므로 연기를 해 주었으나 지금까지 이사를 못가고 있으며 지금와서 미안하니까 그동안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아래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자를 소급하여 받아도 명도에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요 2. 이자를 받고 명도소송이 가능한지요 3, 명도소송을 빨리 끝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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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군요....잔금납부후 3개월이면 명도를 끝낼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시다니 ... 점유자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즉시 명도소장을 제출하세요. 송달이 되고 이의가 없으면 (30일이경과) 바로 승소판결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소장을 낼 때 임료를 청구하세요 아마, 소장만 받아도 빨리 나갈 것입니다. 2. 이자를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는 상관 없습니다. 월 임대료도 지난 것을 받는 것은 명도소송에 영향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