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소가란?
| 등록일 : 2008-02-14 |
| 안녕하십니까 안 이사님. 해당 물건의 유치권(삼양건설, 43억 유치권 주장)과 관련된 판결(남부지법 2007가 합 3866)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해당 사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유치권 부존 재확인 <원고 >*****유한회사 <피고>주식회사**건설 외 1명 <원고소가> 1, 283,856,616 현재 이 사건은 2008.01.11 원고승으로 종국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이 주장한 유치권 43억 모두가 부존재하다는 결론인지, 아니면 43억에서 원고소가에 해당하는 12억 정도의 유치권이 부존재하고 나머지 대략 30억원에 대해서는 남아있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모든 물건이 낙찰완료되었지만 복기차원에서 확인코자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명확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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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원고승으로 종국되지 않고,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피고에게 유치권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당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