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부상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및 권리소멸에 대해 문의합니다.
| 등록일 : 2008-02-13 |
| 보내 주신 답변 잘 보았읍니다. 아주 든든한 힘이 되었읍니다. 사실 저 집은 제가 거주할 목적으로 입찰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미 현장에두 가보았구요..직장과의 거리도 멀지 않구, 집사람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구요 문제는요 토지 별도 등기인데요 등기부에 보니 토지 저당권자가 두명 있는데요, 토지 저당권자인 저 두 분이 채권 배당에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잇나요? 제가 낙찰 받았을 때 저 집의 지분만큼 토지 별도등기소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상 배당표에는 토지에 관한 채권분배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토지 별도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두 제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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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기저기 인사 다니느라 고객님의 글을 지금 확인 했습니다. 이건 물건 매각 명세를 보면 토지에대해 4800만원이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뜻은 낙찰자가 대지권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등기부를 보면 이건의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 있는 전체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배당 또한 전체근저당 설정 금액이 아닌 이 물건 대지권 15평에 대해서 비례배당을 받게 될것입니다. 배당으로 가면 다소 복잡해질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배당비율이 통상적으로 6대 4정도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이건의 임차인은 소액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100만원도 빠른 순위에 의해서 배당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등기를 더하시는 수고가 있으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비용정도가 약간 추가 될것으로 사료되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어 이건 토지 등기를 정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은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