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 사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8-02-13 |
| 수고하십니다 소유자 사망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상속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직후 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상속인들에게 송달하여 경매진행을 시킵니다 / / 이러한 경우(경매 진행후 또는 경매개시결정전 사망사실을 개시결정후에 발견시) 경락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먼저 상속인에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경락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 이경우 상속인앞 등기 비용은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ㅇ 아니면 상속인앞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등기를 경락인앞으로 하여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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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의 예를 설명 드립니다. ▶ 강제경매의 경우 -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망자에게 송달불능이 되므로 유효한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가 없습니다. ▶ 임의경매의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대위 상속등기와 경매신청 동시)을 하여야 하며 대위 상속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집행비용에 산입합니다. ▶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채무자)로 하여 경매신청하는게 원칙이나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자)의 표시를 고칠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는 절차법으로 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답변] 저당권설정등기후 경매신청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를 모르고 그 사람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그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 경락된 경우에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상속등기는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