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금채권의 범위는? 또한 국세체납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등록일 : 2008-02-13 |
| 교수님 저번에 질문 드리니까 권리분석상 근로복지공단이 소액임금채권이 있으면 먼저 배당된다고 하였거든요 확인해보니 2002년 3월 8일에 1140만원이 있구요 2007년 3웍 14일에 1690만원이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먼저 가져가나요 임금채권인지는 확인 못했꾸요 그리고 2005년 도봉구 세무서는 확인을 안해줘서 무슨 세금이고 얼마나 안 냈는지 모르겠구요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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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소액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을 말합니다. 소액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라면 총합계는 커질 수 있으므로 소액임금채권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후에 경매서류열람을 하여 조세채권자(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가 교부청구한 내용을 확인하여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어 임차이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커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나 매각허가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