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는 없지만 신축건물이라 혹시나 유치권주장이 있을까 입찰이 망설여집니다.
| 등록일 : 2008-02-12 |
| 안녕하십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얼마전 현장조사차 그 근린주택을 방문하였으나 모든 임차인의 배당신청으로 인하여 1층,2층 상가 자체는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임차인은 거주하는 것 같은데 항상 가 보면 정문 출입구에 문이 잠겨 있어서 3층 임차인을 만나 볼 수 없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유치권에 대한 걱정때문에 입찰이 망설여집니다. 혹시 출입문을 잠궈 간접점유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3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꼭 만나서 확인해야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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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나 등기부상 권리없어 낙찰자 인수권리없는 비교적 안전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신축건물에 해당되어 혹시라도 있을 유치권자에 대해 조심하는것 까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에 전혀 신고나 기재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입찰을 망설이는것 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찰이후 대금납부이전까지는 신고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유치권의 사후 갑작스런 출현으로 낙찰자의 예기치 못한 부담이 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같은 구제절차로써 해당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고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사오니 최대한 노력하여 임장활동 하시되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찰에 응하셔도 되겠습니다. 낙찰이후 대금납부할 때까지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의 어느정도의 자격요건 또한 주어지므로 이 때 최대한 임차인과 해당물건에 대한 임장활동으로써 혹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때까지도 해당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치권이란 권리의 법적 성격상 단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후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낙찰자의 엄청난 부담에 따른 법적 저항과 왜 이전까지 공개적인(점유와 맞물려) 주장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유치권자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 문제기 등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유치권자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꼼꼼히 조사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