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은 폐업 후 퇴거했고 관리인이 전입된 상태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임차관계를 조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2-12 |
| 이 물건은 근린시설로서 임차인 갑이 영업하다가 페업한 상태이고 이건물 관리자로서 을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인 갑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인지와 임대차 관계가 있다면 그 권리관계(예를들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와 전입한 을이라는 관리자는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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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현황조사보고서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 갑의 경우 이미 경매개시결정등기 훨씬 이전에 폐업신고를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을의 경우 전입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이 전혀 기재된바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현황조사서상 임대차계약의 내용도 없고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낙찰자가 물어줄 수 있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해당 읍사무소등에 세대열람 등을 신청하시어 정확히 을의 전입일이 대항력있는 시점인가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유치권주장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을이라는 관리인에게 직접 위 관계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관천의 경우 대항력이 없다라는 사실확인될 경우 인도명령신청후 강제집행신청 등의 법적 절차로써 내보내실 수 있으며, 법적 명도절차 이전에 적절한 합의로써 명도를 구할 수도 있사오니 유관천과의 합의 유도 또한 해보시는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