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이 낙찰되었을때 전세권자 의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기간이 명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 등록일 : 2003-04-23 |
| 본건이 낙찰되었을때 전세권자 의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기간이 명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요? | |
| ●본건은 낙찰시 등기부상 전세권자체가 말소되므로, 전세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의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