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의 뜻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4-23 |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의 뜻이 궁금합니다 | |
| ●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이란 낙찰 불허가를 말합니다.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 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경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본건은 감정가격의 잘못 산정)로 낙찰(최고가매수신고)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라 합니다.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나면, 입찰시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게 되며, 낙찰은 무효화되며,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