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을 했지만 확정일자는 없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2-12 |
| 안녕하세요. 모든 서류를 검토하면 임차인 갑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점유와 전입을 했지만 확정일자없이 배당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인은 경락대금에서 특정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선순위 체권자배당후 배당을 받을수 있는 2순위 배당자인가요? 2순위 배당권자라면 교수님의 내용에 이해가 갑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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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본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건 임차인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으려면 가압류(본안소송을 통해서 채권확정을 받은 후에 공탁금 중에서 수령)나 채권확정판결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채권자로서도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전액인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