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있는데요, 낙찰 후 다른 후순위권리들과 함께 소멸되는 건가요?
| 등록일 : 2008-02-12 |
| 본건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있는데요, 낙찰 후 다른 후순위권리들과 함께 소멸되는 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중이신가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고등기 사건 내역을 보면 아직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즉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바뀔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자체가 취하될수 있으며, 혹시 낙찰받으신 이후에 원고 승소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면 여러모로 낙찰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고등기는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은 입찰을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듯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저렴하게 집장만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