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후순위가등기권자가 낙찰 후 선순위 근저당을 대위변제한 경우 낙찰자가 가등기를 인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02-12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2순위자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자가 낙찰후 선순위자의 채무를 갚으면 대위변제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갚으면, 낙찰자가 매매가등기에 대해 인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질문의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대위변제하여 말소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본건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경락취소되므로 입찰보증금 반환통지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