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존속기간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빠른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인정받나요?
| 등록일 : 2008-02-12 |
| 임차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04. 5. 7일부터 2005. 6. 8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등본상 2004. 6. 22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수협의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면서 주민등록 열람한 바 전입자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존속기간이 근저당보다 일자가 빠름으로서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명세서표상에는 대항력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리는 바, 교수님의 조속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입찰 기일이 얼마남지 않아 질문드리게 됨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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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위번호에 따른데 본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이 3순위 전세권이 4순위이므로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로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전세권자 겸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전액반환받지 못한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므로 미배당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