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인 상가의 대지권취득여부 및 잔금대출여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2-11 |
| 상가건물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은행에서는 건물과 대지를 모두 저당권설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은행이 경매신청을 한거구요. 감정평가서에는 당해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및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현재 소유자가 일부 분양대금의 미납 및 건축주(이미 사망함)와 채무자간의 계약상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대지권 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됨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3억원에 4번 유찰되어 1억2천에 입찰예정입니다. [질문] 1. 이건을 낙찰받으면 대지권과 건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토지대지권은 취득못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취득하는가? 은행에서는 건물과 시행사(원소유자)이름으로 되어있는 대지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므로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권과 건물소유권 모두를 취득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2. 감정가 3억이면 은행에서 경락잔금을 얼마까지 어떤 방법으로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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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토지의 권리(대지권)가 현황 상 미등기상태이나 감정평가 상 대지권이 감정되어 대지권값을 포함해 감정하였으므로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경락잔금은 낙찰자의 조건(신용도, 직장여부..)에 따라 대출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통상 상가의 경우 낙찰가 기준해 40~50% 정도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미리 거래하는 은행이나 경락잔금 대출은행을 섭외해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찰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