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낙찰 후 인수해야 하는지 말소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2-11 |
| 명절 잘 보내셨읍니까? 교수님. 다름이 아니고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고 낙찰받아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었던 부분이 가처분 날짜가 10년이 지나면 말소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혹 그게 가능하다면 2008년 7월이 10년 되는 날인데...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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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가처분이후 5년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무조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가처분은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