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낙찰 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8-02-11 |
| 권리분석 부탁합니다. 1.**** 개발(주)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낙찰받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것 아닌가요? 2. 현재 세입자가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3. 마지막으로 현재 방이 비어있으면 그냥 열쇠업와 증인 한사람과 동행하여 따고 들어가서 일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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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예, 말소될 것입니다 2. 본건 임차인은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간다면 따로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없으며, 만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일부 못받아간다면 결국 낙찰자가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낙찰자라도 함부로 열고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집행관을 대동하고 들어가야 합니다.(강제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