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08-02-11 |
| 안녕하세요. 위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물건을 경락받을 수 있습니까? 2. 경락받을 수 있다면, 경락후 잔금을 지불한 이후 이 소송에서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될텐데, 그 경우 경락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3. 소유권 이전 절차와 경락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4. 만약 경락받을 수 있다면, 상황으로 봐서는 채무자가 승소(즉, 상고 기각)할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경락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어버림으로써 채무자가 자포자기하여(승소해도 본인에게 금전적 이득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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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선순위 가처분 및 예고등기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결론적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납입한 대금은 경매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배당을 받아간 경매채권자들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겠지요.(이 부분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이정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소유권이전절차는 대금납입후 촉탁등기신청에 따라 진행하고요, 나중에 담보책임에 따라 대금을 반환받으려면 경매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과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투자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