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항고인이 항고하여 종국:인용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02-10 |
| 종국인용 최고가 매수인(낙찰자)인데 항고인이 항고하여 종국: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고가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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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 - 의 답변입니다. 결국은 매각불허가나 매각 허가취소할 것이고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으라고 통보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