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업자등록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점포임차인데 대항력이 없음으로 분석되어 있어요.
| 등록일 : 2008-02-10 |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위 물건 임차현황중 갑(점포 2,3층)은 사업자등록일이 말소기준 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옥션원 분석자료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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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처럼 상가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02년 7월30일 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02년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건 임차인들은 보호법 이전의 임차인들이므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주장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명도상의 저항이 아주 심할것으로 예상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입찰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소유자가 배당받을 그 금액에 압류를 하여 본인들의 채권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기간 좋은 시간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