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 등록일 : 2008-02-10 |
| 임대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3년간 임차인에게 임대해야 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 임차인과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면 낙찰로 인하여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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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제10조(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2.현재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위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할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고 못받고는 낙찰자와 무관한 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