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등기부상 가처분권자와 소유주가 같습니다. 낙찰 후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 등록일 : 2008-02-10 |
| 문의 드립니다. 건물등기부 : 가처분권자와 소유주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후 가처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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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었으나,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혼동), 제 견해로는, 가처분은 낙찰후 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처분의 말소를 위해 소송을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2. 채권이 소액이므로 취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